춘천시민연대 소개

 

     창립선언문

 

     회칙

 

     조직구성

 

     활동일지

 

     살림보고

 

     오시는 길(연락처)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우리 단체는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 우리 단체의 사무실은 춘천에 둔다.

제 3 조 (목적) 우리 단체는 춘천시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정, 의정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함으로써 21세기형 민주적인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춘천시민의 자치역량을 이끌어 내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2.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언론등 공적 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감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

3. 소외된 이웃, 동등한 인격으로서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향상 및 사회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

4.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일

5. 사회전체의 민주적인 발전과 관련된 공동의 사안에 대하여 지역내외의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일

6. 기타 우리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가입)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 6 조 (권리) 회원은 우리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우리단체의 모든 기구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 7 조 (의무) 회원은 우리단체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지닌다.

제 8 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우리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 절 총 회

제 9 조 (지위)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0 조 (소집)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1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우리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주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단체의 기본방침 결정

        2.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3. 신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의

        4. 회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공동대표와 감사, 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출

        6.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7. 기타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 12 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우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 13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고문, 자문위원단, 공동대표, 집행위원장이다.

제 14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15 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정책위원장과 각 기구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선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제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 3 절. 집행위원회

제 17 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우리 단체의 사업 및 일상활동을 계획, 심의, 집행하는 상설기구 이다.

제 18 조 (구성)

1. 집행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집행위원장, 공동대표, 각 기구 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 정책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격주로 소집하여 주관한다.

3. 집행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상임집행위원회를 두며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각 기구 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이 참여 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5.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9 조(권한)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업의 진행

2. 운영위원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제 4 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

제20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대표단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 (고문) 우리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고문을 약간명 둔다.

제22조 (자문위원회) 우리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3조 (권한) 고문과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우리 단체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절. 활동기구

제25조 (정책위원회)

             1. 우리 단체의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정책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6조 (특별위원회) 우리 단체의 특별사안에 관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정한다.

제27조 (부설기관) 우리 단체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별도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8조 (분과위원회)

            1. 우리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2.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는 각 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 (사무국)

            1. 우리 단체의 사업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2. 사무국의 부서 설치 및 사무국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사무국장이 공동대표단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제청한다.

제 30 조 (지역모임) 우리단체를 활성화하고 회원간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모임, 동아리등 다양한 모임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31 조

1.(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1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2.(수입) 우리 단체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으로 한다.

 

제 5 장 보칙

제 32 조 (임원임기)

우리 단체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3 조 (준용규정)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 6 장 부 칙

제34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1999년 9월 17일

1차 개정 2000년 9월 28일

2차 개정 2001년 1월 31일

3차 개정  2002년 1월 31일

 

내규

제 1 조

운영위원회는 우리 단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산하에 조직과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우리 단체의 회원은 일반회원, 활동회원으로 구분한다.

1) (권리) 활동회원, 일반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활동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기구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며, 일반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 3 조   

우리 단체에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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